부동산경매의 물건조사분석론 35. 권리금의 성격
35. 권리금의 성격경매대상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상가의 권리금이 많은 부동산이 투자가치가 많고, 재임대를 하는 경우 오히려 명도에 도움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즉,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게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이 후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수 있고, 또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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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