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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만

정확히 어디까지 지급대상을 늘리며

지원액을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는 없네요.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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