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개발과 개발업무 진행절차
민원인의 인허가 자세(서영창 저) 1.중개사는 매수자 또는 개발업자를 대신하여 그 취득 또는 개발목적을 맞는 토지를 구해주는 전문가이다. 그러므로 국민경제 전체에 기여하는 적절한 개발과정은 아래와 같다. 현재는 중개사의 전문성을 믿지 못하므로 매수자가 직접 허가담당자게게 또는 토목사무실에 가게 된다. 그러나 결국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중개사가 역할을 잘하면 각 과정마다 엄청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2.국토는 개발과 유보, 보전성격으로 크게 나뉜다.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공공의 필요 등에 의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번 제122조에 의해 허가권자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의무가 있다. 여기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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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