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물건조사분석론 17.낙찰자가 인수해야할권리
17.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그 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환매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은 낙찰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소멸되지 않고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어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한다. 낙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항상'인수하는 권리로는 예고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세 가지가 있다.이들 세가지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후인지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언제나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예고등란 등기원인이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 행위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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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