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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 살아가기

역경매를 해보세요.

창원 미래부동산 2016. 10. 17. 15:06

역경매를 해보세요.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오전에 

한 여성 손님이 전세 계약을 하였다.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소계동에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빼와야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돈도 없고

집을 경매로 날릴 위기에 쳐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소계동 주택의 등기부를 떼봤다.


아니나다를까 원예농협에서 

최근에 가압류를

넣었다.


그리고, 추가로 근저당이 한 건 더 있었다.


현재 임차인은 1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렇게 문제 될 건 없어보였다.


다만,


2가지를 당부드렸는데...



하나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새로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빼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전입신고를 빼야될 상황이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다.



두번째는,


혹시 모르니까.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 방어를 위해


역경매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다.


현재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이데...


무조건 확정일자가 

1순위라고 믿고

넉놓고 있다가


혹시라도

6천만원 이하로 낙찰이 되면

보증금 방어가 힘들어지니까..


6천200만원 정도로 

역경매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 잘 생각하라고 했다.



소계동 주택이 시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나

근저당이 8200만원 정도까지 잡혀있으니

시세는 잘은 몰라도 9000만원 이상을 될 듯이 보였다.


6200만원에 낙찰 받으면

보증금과 서로 상계하고


200만원만 더 주고 집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 집을 싸게 내놓으면

잘하면 수익도 생길 수 있을터였다.



어쨌던 좋은 결과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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