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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기준 가점 점수 알아보기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기준 가점 점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과 기준

가점과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팅 중에

꼭 주의하실 점은

 

분양제도는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도 참고하시지만

 

변경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아파트 투유 - 청약안내 - 특별공급 - 다자녀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투유의 경우에는

변화된 상황을 그때 그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투유 링크는

글 말미에 올려놓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특별공급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6개월 이상)하고 있고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과거주택소유 불문)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무주택세대라는 말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

세대전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소유 판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http://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20190201,00565,20181211)/제53조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기준 가점 점수 알아보기

 

무주택으로 간주한 경우를

몇가지 예를 들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2호 이상은 제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 이하(수도권 1억3천만원)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만 소유한 세대(민영주택 청약에만)

 

건축법 개정전 무허가건물

 

이른바 상속받은 고향 촌집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약하세요.

 

위 자격 조건과

더불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하고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1550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2799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다자녀자구 선정방법입니다.

 

아래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

5명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 30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자녀수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

3명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세대구성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가족 - 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 시도에 거주기간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 5점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점수가 나올 경우

 

1.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경우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임신 가짜 진단서를 가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해서

당첨되었다가

 

뒤늦게 발각이 되어서

청약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제도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꼭 다시 아파트 투유에

다시 확인하셔서

청약 신청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아파트 투유 바로가기

 

APT2you

 

www.apt2you.com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기준 가점 점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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